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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427호(2017. 3.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3. 17. ~ 2017. 4. 1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418 | 팩스번호 : 044-201-5538 | hidgshin@korea.kr | 조회수 : 4971

⊙국토교통부공고제2017-427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개사 역량강화를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 교육과정을 교육지침에 반영하는 등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전자계약 관한 교육과정 명확화

 

 

나. 대학 등 교육수료 현황 통보의무 폐지

 

 

다. 일몰기한 도래에 따른 연장 조치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부동산산업과, 전화번호 : 044-201-3418, FAX : 044-201-5538, E-mail : hidgshin@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국토교통부장관(참조: 부동산산업과장)

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4. 기 타

 

개정안의 전문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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