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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91호(2017. 3.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3. 20. ~ 2017. 4.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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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공고제2017-91호

지하 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과의 검토협의를 다시 하도록 하고, 개발 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ㆍ통보하도록 하며, 관리대장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일부개정(법률 제13924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7809호, 2017. 1. 26. 공포, 2017. 1. 28. 시행)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382호, 2017. 3. 9. 공포, 2017. 3. 9. 시행)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의 범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작성 서식,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는 관리대장의 작성 서식, 지방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대상(안 제1장제2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3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개발사업의 부지면적이 4만5천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도록 함.

 

 

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관리책임자 지정ㆍ통보(안 제1장제2절)

 

1)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2)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책임자를 통보한 이후 통보된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 등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 이행 상황 기록(안 제1장제2절)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관리대장을 개발사업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갖추어 두고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도록 함.

 

 

라. 개발사업의 착공 등의 통보(안 제1장제2절)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민안전처장관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지방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 근거 정비(안 제1장제2절)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기후변화대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3, 국민안전처(17동, 532-1호) 기후변화대책과

 

-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 044-205-5169(팩스 8936)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민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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