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민안전처공고 제2017-92호(2017. 3.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3. 20. ~ 2017. 4. 10.)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252 | 팩스번호 : | | 조회수 : 7335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안전처공고제2017-92호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변동 내용을 반영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 사용가능한 층별 피난기구의 종류와 설치장소별 구분을 새로 정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정에 따라 ‘주택법시행령 제4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로 개정(안 제4조)

 

 

나.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노유자시설에는 지상 1층과 지상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별표1)

 

 

 

3. 의견제출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4월 10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참조 : 소방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담당자 : 소방경 박한종, 전화 : 044-205-7252)로 문의하시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노을4로 10(나성동) SM타워 501호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우) 30129)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