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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17-40호(2017. 4.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4. 20. ~ 2017. 5.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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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17-40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6-1호, 2016.4.11.)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0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17.5.30. 예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한 개선조치 내용으로 실내 방류벽 및 타법과의 충돌 법령 정비 및 유사·중복 법령에 대한 상호 인정 기준과 실외 방류벽 최소 이격거리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규칙안 별표 5 제2호 라목 7)항에 따른 ‘방류벽 설치가 어려운 경우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여 고시하거나 정한 경우’ 규정(안 제6조의2 신설)

 

‘방류벽 설치가 어려운 경우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여 고시하거나 정한 경우’를 ‘건축물벽체로 인한 공간 부족’, ‘인접설비로 인한 공간 부족’, ‘건물 임대 등으로 임의 변경이 어려운 아파트형 건축물’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나. 시행규칙안 별표 5 제3호 라목 5)바)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거리’ 규정(안 제7조 제2호)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거리’를 ‘탱크 직경이 15 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3분의 1 이상의 거리’, ‘탱크 직경이 15 m 이상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거리’를 추가하여 기존에 규정하고 있는 최소 이격거리 1.5 m 이상과 선택적으로 운용 할 수 있게 함.

 

 

다. 시행규칙안 별표 5 제6호 나목 11)항 삭제에 따른 항목 변경(안 제10조)

 

시행규칙 별표 5 제6호 나목 11)항 삭제에 따라 11)항목을 5)항으로 변경함.

 

 

라. 시행규칙안 별표 5 비고 개정(안 제7장(비고) 제12조)

 

「위험물안전관리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등 타법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시설 설치 기준을 화학물질안전원장 고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인정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7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과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고예방심사과(전화 : 042-605-7090, FAX : 042-605-7065, 전자우편 : naminsu1@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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