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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345호(2017. 4.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4. 21. ~ 2017. 5.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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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345호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유럽 등 선진국은 동물시험을 줄이고자 동물대체시험을 확대하고 있으며, OECD에서도 공인된 시험법으로 동물대체시험법 29개 항목을 채택중에 있으나, 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 시험기관(GLP) 시험방법으로 OECD에서 공인된 일부분(총 8항목)만 지정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화학물질 시험기관 시험방법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동물대체시험방법을 국내에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시험방법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동물대체시험방법을 국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신설

 

- 제8조(시험방법) 조항 하단에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험법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에서 인정하는 시험방법의 경우 고시된 시험방법으로 인정 할 수 있다’ 단서조항 신설

 

 

 

3. 의견 제출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1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83, 6779),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minaseo@korea.kr, kskim75@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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