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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7-107호(2017. 9.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9. 29. ~ 2017. 10.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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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7-107호

 

민방위기본법 제33조(민방위경보)에 따라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민방위기본법」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난발생 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난경보 요청절차 및 수단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민방위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타 법령 근거 조항 삭제(제1조)

 

 

나. 주요기관에 종합편성방송사 및 보도전문방송사 포함(제2조제1호)

 

 

다. 민방위경보발령 요청권자 변경(제4조제3항)

 

○ 공군구성군사령관에서 평시는 공군작전사령관, 전시는 공군구성군사령관으로 변경

 

 

라. 민방공 경보전달 시 보고체계 정비(제13조제1항)

 

○ 경보통제소장(부재 시 상황팀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보고토록 하고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장은 종합보고 실시

 

 

마. 재난경보 발령체계의 정비(제14조)

 

○ 경보발령상황을 수문개방 3시간 전까지 통보토록하는 내용 삭제

 

○ 지진해일 발생 시 시·군·구책임자 또는 시·도통제소장이 재난경보 발령전달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재난경보 발령 요청절차 마련

 

 

바. 행정안전부장관이 경보시설의 운영관리실태 점검 명시(제20조)

 

 

사. 민방위사태외의 경보단말 활용 절차 정비(제22조)

 

○ 경보단말 활용계획을 사전에 제출하고, 사이렌 울림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

 

○ 재난예보의 발령은 재난경보의 전달요령 준용

 

 

 

3. 예고기간 : 2017.9.29. ~ 2017.10.18 (20일간)

 

 

 

4. 의견제출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17. 10. 19.까지 행정안전부장관(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

 

- 주 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801호

 

- 연락처 : (전화) 044-2205-4381, (메일) imja@korea.kr

 

○ 참고사항 :「민방위 경보 발령·전달규정」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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