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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7-210호(2017. 10.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0. 19. ~ 2017. 11. 8.) [마감]
  • 전화번호 : 044-203-3246 | 팩스번호 : | | 조회수 : 624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210호

 

「불법복제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불법복제물 등의 수거·폐기를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 예규와 관련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저작권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규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저작권법」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 기한’ 조항 신설(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1월 8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전화 044-203-32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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