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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22호(2018. 1.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 10. ~ 2018. 1.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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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8-22호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항목·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용어 신설, 유지관리 평가대상 방재시설의 조정, 평가방법 개선 등 고시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를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용어(14종) 신설(안 제1조의2)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소관 방재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유지·관리 대상 시설물에 대한 보완·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신설(안 제4조 ②항)

 

 

○ 방재시설의 유지·관리 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체계 등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고, 예외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평가방법 및 시기를 별도로 정하여 평가 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5조 ②항)

 

 

○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유지관리 평가대상 방재시설의 범위를 상위 법령(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 55조)에 부합되도록 조정(안 [별표1, 2])

 

- 시설별 시설물 종류를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자체별 평가대상 시설의 조정 등

 

 

 

3. 참고사항

 

자세한 내용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에서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 타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534호

 

- 성명 및 전화번호 : 염숙현(044-205-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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