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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26호(2018. 1. 1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1. 11. ~ 2018. 1.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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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8-26호

 

「전자정부법」제67조(사전협의), 제68조(성과분석 및 진단)에 따른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전자정부 성과분석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전자정부 추진 전 단계(기획 예산→구축→운영→성과관리 등)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전자정부의 투자 효율화와 성과 극대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마련 등 전자정부 통합적 성과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전자정부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와 성과분석 및 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을 규정

 

 

○ (성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전자정부 성과관리 사항의 심의 조정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성과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

 

- 성과계획(성과목표 지표 포함)의 승인, 성과 특별점검 사업의 지정 및 성과보고서 심의, 사전협의 결과 ‘추진보류’사업에 대한 승인 및 유관기관 간 이해관계 조정

 

 

○ (사전협의) 행정기관등이 추진하는 사업 중 사전협의 대상 및 절차 방법

 

- (대상) 중앙 10억 원 이상, 시도 1억 원 이상, 시군구 5천만 원 이상 사업 및 당해연도 신규 추진사업

 

- (절차 방법) 사업발주 30일 전 협의기관(행정안전부, 시도)에 사업계획서 및 자체검토결과서를 포함하여 사전협의 신청, 협의기관은 30일 이내 유사 중복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

 

※ 행정안전부는 사전협의 신청 누락방지를 위해 발주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사전협의 이행실태를 점검, 관계기관에 결과를 통보할 수 있음

 

- (결과통보) 사전협의 결과유형을 중앙 지방 동일하게 “추진/조건부추진/추진보류”로 구분하여 통보

 

 

○ (전자정부사업 성과분석 및 진단) 전자정부사업 성과분석 및 진단절차,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절차 및 방법

 

- (사업 성과분석 및 진단) 매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별 성과목표 및 지표를 관리하고, 예산규모 파급효과 사업성격 등을 고려하여 특별점검 대상을 선정하여 행안부가 직접 성과를 점검

 

- (성과분석 및 진단결과의 활용) 분석 진단결과는 차년도 성과관리 추진계획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과에 따라 행안부는 운영실태를 점검하거나 사업 내용의 변경 및 규모조정을 대상기관에 요청

 

-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 측정) 행정기관등은 서비스 개시 3년이 경과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매년 성과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를 측정, 결과에 따른 조치 및 이행계획을 수립

 

- (정보시스템 통폐합 폐기 권고) 행안부는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측정 결과를 종합 분석하고 필요 시 정보시스템의 통폐합 폐기 등을 대상기관에 권고

 

 

○ (다른 지침의 폐지) 이 지침의 제정으로「중앙행정기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 지침」,「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지침」을 폐지

 

 

 

3. 예고기간 : 2018. 1. 31.까지

 

 

 

4. 의견제출

 

o 이 지침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전자정부성과관리추진단)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전자정부성과관리추진단

 

- 주 소:(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09호

 

- 연락처:(전화) 02-2100-4492, (팩스) 02-2100-4161

 

- 메일주소: schpark@korea.kr

 

o 참고사항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정(안) 전문은「행정안전부 홈페이지 (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 행정예고」에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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