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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18-70호(2018. 3. 1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3. 14. ~ 2018. 4.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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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18-70호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14일

교 육 부 장 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법령에 근거를 둔 고시 제정으로 계약학과 설치·운영의 공정성과 명확성을 강화하여 산업체 맞춤형 인력양성 제도로서 계약학과 제도 전반의 질적 내실화를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 설치·운영(안 제4조)

 

1) 대학과 산업체 등의 여건, 특성에 맞는 계약학과의 설치·운영을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입학정원·권역제한·재직요건·학생정원 등 완화 및 이동수업 승인 등 계약학과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심의 및 새로운 쟁점에 대한 기준 제시

 

 

나. 재교육형 계약학과 권역제한 완화(안 제5조)

 

1)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지역발전·활성화 취지에서 권역별(광역권별 혹은 직선거리 50km) 설치·운영의 원칙은 유지하되, 산업교육기관의 요청으로 ‘계약학과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역제한 완화 인정

 

 

다.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입학자격 구분(안 제9조)

 

1)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한 자(학생은 졸업 이후),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인 경우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일 경우 입학자격을 부여

 

 

라. 채용조건형과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정원 및 선발방법 구분(안 제10조, 제11조)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5항에 따른 학생정원은 해당학년도 학부와 대학원의 입학정원을 통합하여 산정(제10조 제2항)

 

2) 재교육형 계약학과 입학정원의 100분의 50까지 확대는 산업체 인력수요의 시급성, 중요성,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인정(제10조 제2항)

 

3)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학생은 「고등교육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34조, 제35조를 준용하여 선발(제11조 제1항)

 

4)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학생은 산업체 등이 추천한 소속직원 중에서 별도의 방법(서류전형, 면접, 신체검사 등)으로 선발(제11조 제2항)

 

 

마. 혼합형(채용조건형+재교육형) 계약학과 허용(안 제13조)

 

1) 채용조건형으로 선발한 학생을 대상으로 전공 관련 기본교육과정(1~2년)을 실시하고, 조기채용후 재교육형(1~2년)으로 운영 허용

 

 

바. 원격수업 및 이동수업의 운영기준 마련(안 제14조, 제15조)

 

1) 원격수업 교과목 이수학점 기준(졸업학점의 20% 이내), 학점 당 이수시간(15시간 이상), 콘텐츠 제작 및 수정·보완, 출결관리·학습·평가관리 시스템 구축 등 원격수업의 운영기준 마련

 

2) 시설기준 충족 및 출결관리시스템 구축, 본교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 제공 등을 요건으로, 산업체 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승인(최대2년)을 얻어 이동수업을 위한 교사(校舍)로 활용 가능하도록 ‘이동수업’의 기준 마련

 

 

사. 계약학과 유형에 따른 현장실습과 현장훈련 구분(안 제16조)

 

1) 채용조건형의 경우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재교육형은 요건을 갖추어 현장훈련(OJT) 실시

 

 

아. 학점인정의 특례(학습경험인정제) 적용기준 마련(안 제17조)

 

1) 학칙에 따라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습의 등가성을 기준으로 산업교육기관 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적·제한적으로 학점 인정

 

 

자. 계약학과 폐지 등으로 인한 학생보호(안 제20조)

 

1) 운영기간 종료 전 및 휴학 복귀 후 계약학과 폐지의 경우 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 이수(→ 산업체 부담금 학생 부담)

 

2)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필요학점의 1/2이상 취득과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 재직 중인 경우 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 이수

 

 

차. 학생의 퇴직으로 인한 학생보호(안 제21조)

 

1) 자발적 퇴직인 경우, 자진퇴사가 불가피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로 구분하여 학생신분유지 여부 결정

 

-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등은 입학취소 또는 제적

 

- 자발적 퇴사가 불가피한 경우나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필요경비의 학생부담 조건으로 학생신분 유지

 

 

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필요경비’ 산정 및 부담(안 제22조)

 

1) 계약학과 운영 필요경비 산출 기준·근거 제시 의무화,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 절차 강화 및 필요경비 납부 회계처리 국(공)·사립대 통일

 

 

타. 현물부담의 절차와 방법 구체화(안 제23조)

 

1) 현물부담의 범위와 상한선(30/100), 산업체 등의 현물부담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과 산업교육기관의 환급 처리, 현물부담 금액 산정기준 등 제시

 

 

파. 세액공제 및 사업주 훈련부담금 환급 사전고지 의무화(안 제24조)

 

1)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체 등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협약 체결 시 「조세특례제한법」상의세액공제 및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의 훈련비 환급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산업체 등에 사전고지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참조 : 교육일자리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31

 

- 이메일 : lim104@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전화 : 044-203-68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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