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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8-66호(2018. 3.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3. 21. ~ 2018. 4.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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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8-66호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함에 있어 제3호나목에서 송전시설 및 전기통신송신시설을 위한 진입로와는 별도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1일

산 림 청 장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진입로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관련 [별표 3의3] 제3호나목에서 송전시설 및 전기통신송신시설을 위한 진입로와는 별도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 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제1조, 제2조제1항제1호, 제2조제2항제1호, 제2조제3항제2호, 제3조, 제4조 중 “풍력발전시설”을 삭제한다.

 

 

 

3. 의견제출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지정책과장,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8층, 우편번호 3520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28, FAX 042-484-4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보공개-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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