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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수수료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8-100호(2018. 4. 1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4. 12. ~ 2018. 5.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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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8-100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에 따라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수수료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2일

산 림 청 장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수수료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에 따른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의 수수료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8 제1호에 따른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의 수수료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측정수수료의 산정기준)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측정수수료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측정수수료)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 측정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 (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목재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산림청 목재산업과

 

ㅇ 전자우편 : forest20g@korea.kr ㅇ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정부3.0 정보공개-법령정보 -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481-41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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