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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480호(2018. 4.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4. 19. ~ 2018. 5.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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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8-480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9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17.11.29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의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의 공공성강화와 관련하여,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해당 정비사업구역의 일부 임대주택 물량을 매입하고 이를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하고자 이에 필요한 주택매입절차, 입주자선정 및 임대운영방법 등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업형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중 현금청산세대 수 및 기업형임대주택의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가격은 민간임대주택 매매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함(안 제71조의2)

 

 

나. 최초입주자는 공고를 통해 모집하며, 이후 입주희망자를 상시접수하여 대기자명부를 작성 관리 하도록 함(안 제71조의3)

 

 

다. 입주자는 정비구역 내 기존 거주자, 청년 신혼부부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하도록 하며, 소득기준 등의 입주자격 요건을 설정(안 제71조의4)

 

 

라. 재정착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및 재계약 체결, 임대보증금의 범위, 임대의무기간 등을 포함하는 임대운영사항을 정함(안 제71조의5)

 

마. 임대운영기간에 주택의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임대의무기간 종료 시 주택의 매각가격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71조의7 및 안 제71조의8)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ㅇ 전화(☎) 044-201-4080/ 팩스: 044-201-5532 메일: jsm2043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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