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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338호(2018. 4.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4. 24. ~ 2018. 5.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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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338호

 

2019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2019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한 수도사업자의 출연비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재원조성을 위해 수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 비율 및 정수의 전국 평균 가격을 개정 고시하고자 하는것임

 

 

 

2. 주요내용

 

 

○ (‘19년 출연비율) 수도사업자가 부담하는 출연금은 ’17년 수도사업 판매수입금의 5/100로 함

 

○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 ‘17년도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은 432.8원/㎥

 

※ 출연비율은 전년도(‘16년)와 동일, 정수의 전국 평균가격은 ‘16.9.23이후 단가와 동일

 

 

 

3. 의견제출

 

 

이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14일까지 환경부 수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김세진 주무관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7층) 환경부 수도정책과

 

ㅇ 전 화 : 044-201-7127(팩스 : 201-7130)

 

ㅇ e-mail : ksj5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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