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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8-266호(2018. 5.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5. 18. ~ 2018. 6. 8.) [마감]
  • 전화번호 : 02-2110-1918 | 팩스번호 : 02-2110-0259 | jjin2@korea.kr | 조회수 : 375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266호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 8. 24)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8일

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 장 관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2018. 4. 17.)에 따라 공사의 하도급(재하도급) 사전 승낙 신청 시 ‘하도급계약 승낙신청서’의 첨부서류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하도급 계약내용 승낙 관련 확인 및 검토 서류 명칭변경(안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하도급 계약내용 승낙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확인 및 검토해야 하는 서류를 기존 “하도급계약서 사본 및 하수급인의 등록수첩 사본”에서 “하도급(재하도급)계약서안 사본 및 하수급인(재하수급인) 등록수첩 사본”으로 명칭을 변경함

 

 

 

3. 의견 제출

 

 

「정보통신공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통신서비스기반팀

 

· 전화 : 02-2110-1918 (Fax : 02-2110-0259)

 

· e-mail : jjin2@korea.kr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통신서비스기반팀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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