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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421호(2018. 5.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5. 21. ~ 2018. 5.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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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421호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인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사무실 이전에 따라, 주소지 변경사항을 반영 필요

 

 

 

2. 주요 개정 내용

 

 

ㅇ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등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별표〕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주소지 변경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5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마당/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044-201-7277, Fax : 044-201-6594, e-mail : eric23@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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