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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651호(2018. 5. 2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5. 21. ~ 2018. 6.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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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8-651호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특별재생지역의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재난 피해금액 기준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위한 피해금액 기준으로 단일면적 기준 100만㎡ 이하의 범위 내, 60억원 이상의 ‘주택’ 피해, 20억원 이상의 ‘기반시설’ 피해를 포함한 합계 피해금액이 10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1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우편번호 30103)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주거재생과, 팩스 044-201-5612, 이메일 kjs6880@korea.kr)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전화 : 044-201-4944)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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