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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358호(2018. 6.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6. 19. ~ 2018. 7. 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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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18-358호

 

조직 및 직원정보 등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및 시스템 운영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탁기관 지정과 그에 따른 역할을 정의

 

 

 

2. 적용범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 주요내용

 

 

 

 

 

4. 예고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

 

 

 

5. 의견제출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 정부디렉터리시스템 담당자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008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923, (메일)euny1004@korea.kr

 

참고사항 :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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