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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359호(2018. 6.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6. 19. ~ 2018. 7. 9.) [마감]
  • 전화번호 : 02-2100-3923 | 팩스번호 : | euny1004@korea.kr | 조회수 : 3402

⊙행정안전부공고제2018-359호

 

행정업무에서 사용되는 코드의 표준화를 위한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9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의 전문적 운영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탁기관 지정 및 행정표준 기관코드 발급 대상 범위 정의

 

 

 

2. 적용범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 주요내용

 

 

○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추가 제 개정 사항을 지침의 추진경과에 반영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정부디렉터리시스템 위탁기관으로 지정 및 역할 부여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역할 : 행정표준코드 및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사용자 교육, 시스템 연계 및 기술지원, 월간 운영현황 보고 등

 

○ 행정표준 기관코드 발급 대상기관의 범위 정의

 

- 대상기관 범위 : 행정기관, 행정정보 공유시스템 이용기관, 전자문서유통 또는 행정정보시스템 연계를 위해 기관코드가 필요한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공공기관 또는 자치법규 등에 다른 위탁기관 등

 

○ 훈령 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일몰제 신설

 

-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 개정 검토

 

 

 

4.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5. 의견제출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 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정보자원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 정보자원정책과 행정기관 코드표준화 담당자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1008호

 

- 연락처 : (전화) 02-2100-3923, (메일)euny1004@korea.kr

 

참고사항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 지침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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