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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치과병원실태조서」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8-411호(2018. 6.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6. 20. ~ 2018. 7.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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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18-411호

 

「수련치과병원실태조서」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6월 2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수련치과병원실태조서」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개정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으로 통합치의학과가 신설되어 통합치의학과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을 추가하고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 대상 전문과목에 통합치의학과 추가

 

○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서 조사항목 1.병원시설, 2.진료인원, 3.환자통계, 4.치과의사의 수련치과병원 지정 기준에 관한 조사에 통합치의학과를 추가함

 

 

나. 구강악안면방사선과를 영상치의학과로 명칭 변경

 

○ 전문과목 명칭이 구강악안면방사선과에서 영상치의학과로 변경됨에 따라 수련치과병원실태조서의 구강악안면방사선과를 영상치의학과로 변경

 

 

 

3. 의견제출

 

 

「수련치과병원실태조서」고시 일부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 전자우편 : lwj1017@korea.kr

 

- 팩스 : 044-202-3939

 

 

 

4. 기 타

 

 

「수련치과병원실태조서」고시 일부개정(안) 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전화044-202-2843, 284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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