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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암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창원해양경찰서공고 제2018-10호(2018. 6. 29.)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6. 29. ~ 2018. 7.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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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공고제2018-10호

 

「광암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29일

창 원 해 양 경 찰 서

 

 

 

「광암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2018.05.31.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거 광암해수장(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요장리 154-13번지 일원)이 창원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제1항 의거 해수욕장 이용객 및 수상레저활동자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고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역로 145 창원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우편번호: 51342, 전화: 055-981-2249, FAX : 055-981-2948, 전자우편 : poohnok@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위 이진옥, 055-981-26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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