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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교과목의 대체교과목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8-160호(2018. 7. 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7. 5. ~ 2018. 7. 2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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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160호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교과목의 대체교과목 지정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5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교과목의 대체교과목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함.

 

 

 

2. 주요내용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교과목의 대체교과목 지정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871호) 경과조치 기한(2021.3.31.)과 동일하게 유효기간으로 설정(안 제3조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7월 25일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문화예술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 전 화 : 044-203-2760, 2762(FAX : 044-203-3477)

 

· 이메일 : yhjoo98@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우편번호 30119)

 

라.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마.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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