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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8-37호(2018. 7.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7. 13. ~ 2018. 8. 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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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8-37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13일

방 송 통 신 위 원 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2018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결정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고시개정 주요사항

 

 

□ 지상파 방송사업자 최종 징수율 조정(별표 2)

 

ㅇ 방송광고 매출액 구간별로 기본징수율을 정하고, 개별 방송사의 방송광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는 현행방식을 유지

 

ㅇ 중앙지상파방송 사업자(KBS, EBS, MBC, SBS)의 최종징수율은 2017년과 동일

 

ㅇ 지역·중소방송 사업자(43개사) 중 방송광고 매출액 감소로 징수율 구간이 변경되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사는 최종징수율 하향

 

- 당기순손실에서 당기순이익으로 전환된 6개사는 상향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o 방송통신위원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재정팀), 전화 : 02-2110-1375, 팩스 : 02)2110-0132, E-mail : padli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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