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18-58호(2018. 8.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8. 6. ~ 2018. 8. 27.) [마감]
  • 전화번호 : 044-205-2485 | 팩스번호 : 044-205-8985 | aerozzin@korea.kr | 조회수 : 2085

⊙해양경찰청공고제2018-58호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6일

해 양 경 찰 청 장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선박 통항량 및 레이더 탐지범위를 고려하여 관제구역을 변경하고, 잦은 혼신이 발생하는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용 주파수를 변경하는 한편 선박의 보고지점을 간소화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ㅇ 레이더 탐지범위만을 고려하여 설정 되었던 종전의 동해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구역을 레이더 탐지범위와 선박통항량 및 선박의 이동경로를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하여 관제 효율성 제고를 도모함(안 별표 2)

 

ㅇ 부산항과 평택항 해상교통관제센터의 보고지점을 간소화 시켜 교신량 감소 및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별표 3)

 

ㅇ 종전의 보령항 해역 관제통신 채널은 잦은 혼신을 야기하여, 이를 다른 채널로 변경하여 안정적인 교신이 가능하도록 함(안 별표 5)

 

 

 

3. 의견제출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27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해상교통관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의견등록)

 

1) 전자우편(이메일) : aerozzin@korea.kr

 

2) 주소 : (우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605호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

 

3) 팩스 : 044-205-8985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상교통관제과(전화번호 : 044-205-248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mpss.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