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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42호(2018. 8.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8. 13. ~ 2018. 9.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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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18-142호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관리지침 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관리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군사시설 이전 등에 적용되는 기부대양여 사업의 운용과정에서 그간에 제기된 사업대상 명확화, 추진체계 내실화, 타당성 검토방법 구체화, 재산 재평가 보완 등의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국유재산 기부대양여 사업관리지침」을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업대상 규정 명확화

 

ㅇ (현행) 1)지침상 사업대상이 모호하고 법체계와 불일치, 2)양여재산이 기부재산 초과하는 경우 사업대상 여부 불명확

 

ㅇ (개선방안) 양여 대상재산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③에서 정한 양여대상 재산범위*와 일치시키고,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③(양여 대상재산) ①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행정재산과 ②군사시설 이전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용도폐지가 불가피한 행정재산으로 규정

 

- 양여재산 범위를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대로 대체시설 제공을 위해 부담한 비용의 범위 내로 한정

 

· 다만, 사업계획 승인과 대체시설 완공 후 재산평가 시점의 차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차액정산 허용

 

 

나. 사업 추진체계 정비

 

ㅇ (현행) 1)예산실·국고국 협의절차 중복으로 사업 지연,

 

2)기부대양여 심의위원회(5인) 내실화를 위해 위원 수 확대 필요

 

ㅇ (개선방안) 기부대양여 적격성 검토 절차 중복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예산실 사전협의 생략

 

* 예산실 협의 → 국고국 협의 → 타당성 조사 → 기부대양여 분과위 심의 등 장기 소요

 

- 기부대양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전문성 보강을 위해 위원 수*를 확대

 

* 총 위원 수 5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확대(민간위원 3인 → 5인)

 

 

다. 타당성 검토 의무화 및 분석기준 마련

 

ㅇ (현행) 1)전문연구기관에 타당성 검토 의무화 필요, 2)타당성 분석 방법 및 사업 적격성 판단기준 미비

 

ㅇ (개선방안) 기부대양여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의뢰 의무화

 

- 법률요건 부합 여부(적격성 분석) 및 재정사업과의 정량적·정성적 비교 분석(타당성 분석) 실시

 

※ 타당성 분석 내용(예시)

 

① 적격성 분석 : 법률 요건 부합여부

 

② 타당성 분석 : 재정사업과 기부대양여 사업의 정량적·정성적 비교

 

·(정량적 분석) 정부 수입과 지출과의 현재가치 비교, 사업 편익과 비용 분석

 

·(정성적 분석) 사업위험 분담효과, 지자체등의 협조도, 사업관리 용이성 등 비교

 

 

라. 재산평가 시 재평가 제도 도입

 

ㅇ (현행) 현행 지침은 사업주관기관의 감정평가가 원칙이되, 필요시 사업시행자의 감정평가를 인정하여 두 평가액 산술평균

 

ㅇ (개선방안) 사업주관기관이 평가결과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평가 검토 의뢰* 및 재평가* 가능토록 하고, 사업주관기관과 사업시행자 간의 감정평가액이 10% 이상 차이 날 경우 재평가* 제도 도입

 

* 유사규정 : 「공익사업 토지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재평가 등)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유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ㅇ 전화 : 044)215-5152, ㅇ FAX:044)215-8110

 

ㅇ e-mail:kokokoip@korea.kr

 

※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지침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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