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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18-143호(2018. 8. 1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8. 13. ~ 2018. 9.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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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공고제2018-143호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을 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3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유재산법 개정(’18.3월)으로 위탁개발 범위가 확대(건축→ 토지+건축)됨에 따라 체계적인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추진을 위해「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침 구성은 총 5장, 46조문으로 구성

 

ㅇ 사업 추진절차 등을 고려하여 1)개발대상 선정, 2)사업계획 승인, 3)개발 시행·준공, 4)개발재산 관리·처분, 5)사업관리 순으로 규정

 

· 개발대상 재산의 선정

 

ㅇ 개발대상 재산을 선정하기 위한 제안방식, 선정기준, 심의대상, 총괄청 협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사업계획 승인

 

ㅇ 사업계획 제출, 타당성 조사, 적정성 검토,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추진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

 

· 개발의 시행 및 준공

 

ㅇ 개발기간, 개발시행, 지체준공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개발재산의 관리·처분

 

ㅇ 관리·처분계획의 제출, 관리·처분기간, 관리·처분사무 위탁·재위탁, 위탁 해지사유, 계약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기타 사업의 관리 등

 

ㅇ 사업계획의 변경, 위험의 부담, 위탁사무의 계산, 회계처리, 구분계리, 위탁보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ㅇ 시범사업의 경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본 지침의 전부 또는 일부 규정을 달리 적용 가능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국유재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ㅇ 전화 : 044)215-5152, ㅇ FAX:044)215-8110

 

ㅇ e-mail:kokokoip@korea.kr

 

※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운용지침 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행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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