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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193호(2018. 9.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9. 20. ~ 2018. 10.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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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8-1193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부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것은 재산권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로 상향 입법(2018.6.12.공포, 법률 제15679호)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법령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 사업시행자의 준공된 산업단지 개발행위(안 제13조의2제3항)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부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는 것은 재산권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로 상향 입법(2018.6.12.공포, 법률 제15679호)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

 

 

나. 복합용지의 공급가격(안 제27조제2호)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 외 시설의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업자가 수행한 감정평가액으로 정하면서 근거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음

 

- ‘16년 감정평가사 제도에 관한 사항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제정하였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ㅇ 전자우편 : smile9@korea.kr

 

ㅇ 팩스 : 044-201-556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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