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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8-121호(2018. 9. 2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9. 20. ~ 2018. 10.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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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18-121호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소 방 청 장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에 대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의 일반적 구조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의 외함 재질 및 방청시험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소화약제, 저장용기, 밸브, 호스, 기동장치, 기동장치의 안전장치, 안전장치의 봉인, 표시등, 노즐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제12조, 제14조)

 

 

라. 음향장치 성능시험, 소화약제 기밀시험에 대해 규정함(안 제13조, 제16조)

 

 

마. 소화장치의 방사성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15조)

 

 

바. 이산화탄소호스릴소화장치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

 

사. 재검토기한을 규정함(안 제19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s1004j@naver.com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30129

 

3) 팩스 : 044-205-8916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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