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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721호(2018. 9.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9. 21. ~ 2018. 10.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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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721호

 

「물환경보전법」 제54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18-78호, 2018.5.1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환 경 부 장 관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구 100만 이상으로 불투수면적률이 높고, 강우시 수질오염도가 증가하는 지역과 토사유출에 의한 비점오염기여율이 높아 비점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로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인시 탄천·신갈천유역의 비점오염물질 유출저감 및 수질개선을 위해 용인시 80.592㎢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

 

나. 강릉시 송천 유역 대기지구의 토사유출 저감을 위해 강릉시 99.90㎢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

 

 

 

3. 의견 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수생태보전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정책/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수생태보전과[전화 : 044-201-7048, 7050 FAX : 044-201-7054, 전자우편: happy71@korea.kr, lee978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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