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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202호(2018. 9.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9. 21. ~ 2018. 10. 1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373 | 팩스번호 : 044-201-5684 | | 조회수 : 1665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02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 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그동안 소형평형(평균전용면적 60m2이하)은 기저부하로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이 큰 어려움을 고려하여 대형평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의무규정을 적용하였으나, 폭염·폭설 등 기상이변에도 주거취약계층이 에너지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최소한의 쾌적 환경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형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는 국정과제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안*과도 부합하는 내용으로,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소형주택을 일반평형과 동등한 패시브 수준(에너지의무절감률 60%)의 에너지성능을 갖도록 개선·보완하고자 함.

 

* 국정과제 79-3 : 주거취약계층에 녹색건축물 우선 적용(’18년 실천과제 : 소형주택의 패시브화)규제개역위원회 권고 : 소형평형도 일반평형과 동등한 에너지성능 확보 의무화(‘17.5.26)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 설계기준 강화(안 제7조, 별표1, 별표2)

 

1) 소형주택의 패시브화를 위해 면적에 상관없이 소형주택도 평가기준주택 대비 60%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도록 창의 단열, 벽체 단열, 보일러효율, 조명 등 기존 설계기준을 강화

 

 

나.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안 제5조, 별표5, 별지2)

 

1) 의무 에너지 절감률 상향에 따라 평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이상)을 조정

 

2) 유사 기후를 가진 지역과 분류가 다르거나 기존 행정구역과 겹쳐 혼란이 야기되는 지역(강화, 삼척 등)의 재분류

 

3) 주택사업계획승인 시 친환경주택을 평가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에 조명 등 개정사항 반영하여 서식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번호 : 044-201-33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팩스 :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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