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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215호(2018. 9. 2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9. 21. ~ 2018. 10.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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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15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제도의 도입으로 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4954호, 2017.10.24. 공포,2018.10.25.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11에서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을 위한 성능 인증 기술기준 및 성능 검사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성능 인증을 위한 구체적 기술기준 마련(안 제4조)

 

항공보안장비별 기능 및 성능, 운용성, 안전성 등 성능 인증 기술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험기관이 신규 개발 장비 등에 대한 시험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시험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함

 

 

나. 성능 인증 신청 방법 및 절차 마련(안 제5조)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해외 장비 제작자인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성능 인증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장비 최초 인증을 위한 성능평가시험기준 등을 마련(안 제6∼8조)

 

시험기관이 장비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기준을 정하고, 부적합 항목은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재시험이 가능하여 신청자의 편의 도모

 

 

라. 성능평가시험 면제 신설(안 제8조)

 

신청자가 시험기준의 충족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시험의 전부(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면제 여부는 인증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 신청자의 비용 절감 등을 기대

 

 

마. 성능 인증 심사 마련(안 제9조)

 

인증기관이 신청서류 및 성능평가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인증심사위원회를 통해 위원회에서 성능인증 여부를 심사·의결하도록 하고 승인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성능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

 

 

바. 성능 검사 기준 등 마련(안 제11∽제13조)

 

장비의 내용연수를 연장하여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기관에 성능 검사를 신청하고 시험기관이 성능 검사를 실시하여 인증심사위원회에서 내용연수 연장 승인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사. 정기·수시점검 마련(안 제14조∼제16조)

 

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가 계속적으로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인증기관이 매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장비 제작자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정기·수시 점검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

 

 

아. 인증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마련(안 제17조∼제21조)

 

위원회는 성능 인증·시험업무 책임자 등 12명 이내로 구성, 위원장은 국토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기준 등을 마련

 

 

자. 성능 인증 관련 자료 기록 관리 등 마련(안 제22∼제23조)

 

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의 내용연수를 다할 때까지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이 성능 인증, 성능 검사 등 성능 인증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하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로 2018년 10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전화 044-201-4237, 팩스 044-201-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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