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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217호(2018. 9. 2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9. 21. ~ 2018. 10.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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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17호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항공보안법이 개정(법률 제14954호, 2017.10.24. 공포,2018.10.25.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및 제14조의8에서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에 대한 지정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험기관 지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세부 요건을 정함(안 제3조)

 

시험기관은 항공보안장비의 시험을 위한 방폭 설계로 이루어진 공실과 별도의 보관 시설 및 수화물투입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함

 

 

나. 시험기관 지정 신청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정함(안 제4조)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한 인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국제표준(ISO/IEC 17025)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함

 

 

다. 시험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안 제7조)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며, 선임직 위원은 항공보안장비 운영 및 폭발물 취급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도록 정함

 

 

라. 시험기관 지정 심사 및 심의 결과 보고(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심사위원회는 지정기준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심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적합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 사실을 공고하도록 정함

 

 

마. 시험기관의 관리감독 등(안 제12조, 제13조)

 

시험기관이 지정요건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시험기관을 감독하고 그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시정조치를 완료하도록 정함

 

 

바. 시험기관의 지정취소(안 제14조)

 

시험기관이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결과를 허위 보고하거나 성능평가시험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정함

 

 

사. 시험기관의 업무 정지 및 폐지, 변경 등(안 제15조)

 

시험기관이 업무를 정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1개월 전에 이를 국토교통부장에 신고하도록 하고 시험기관이 사무소나 기관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

 

 

아. 시험기관 운영규정(안 제16조)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시험기관은 시험기관의 구성 조직 및 인원, 업무 책임 등을 정한 시험기관 운영규정(안)을 마련하여 1개월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 및 변경 승인을 받도록 정함

 

 

 

3. 의견제출

 

 

이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로 2018년 10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전화 044-201-4237, 팩스 044-201-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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