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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218호(2018. 9.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9. 21. ~ 2018. 10. 1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237 | 팩스번호 : 044-201-5626 | | 조회수 : 1875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218호

 

「항공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항공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도가 시행(’18.10.25)됨에 따라 항공보안법 및 하위 법령에서 고시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명 변경(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을 신규 제정함에 따라 현행 고시명 ‘항공보안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을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본 고시에는 항공보안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고자 함

 

 

나. 용어 정의 변경 및 신설(안 제2조 제2호, 제11호∼제14호)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시행에 따라 장비 운영자(책임자)와 장비 사용자(보안검색요원 등)를 명확히 구분하고, 성능점검, 성능 검사에 관한 용어 정의 신설

 

 

다. 검색장비 성능 기준 조항 삭제 및 별표명 변경(기존 고시 제5조)

 

현행 별표의 검색장비 성능 기준을 삭제하여 신규 제정하는 성능 인증기준에 반영하고, 삭제된 별표에 ‘원형검색장비 등 검색장비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으로 변경함

 

 

라. 보안검색장비 설치(안 제5조 제1항 및 제4항)

 

장비 운영자는 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신규 장비 설치 시 장비 운영자가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마. 액체폭발물탐지장비 등의 구체적 운용방법 삭제(안 제6조)

 

현행 제7조의2∼4의 액체폭발물탐지장비 등은 보안장비의 구체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항에서는 삭제하고 별표에서 규정 함

 

 

바. 검색장비의 점검에 대한 용어 수정(안 제7조)

 

장비운영자가 실시하는 점검용어 변경(성능검사 → 성능점검)하고 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성능검사와 구분하여 용어 정의 명확화

 

 

사. 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보안장비 성능 검사 수정(안 제16조 제3항)

 

성능 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성능 인증을 받은 장비는 인증기관의 성능 검사를 통해 확인 받은 경우 내용연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함

 

 

아. 성능검사 입회 기준 삭제(기존 고시 제17조 제4항)

 

인증기관이 성능 검사를 수행하므로 항공보안감독관이 입회하에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적합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삭제함

 

 

자. 검색장비 교체 기준 변경(안 제16조 제4항)

 

성능 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 기준 및 성능 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내용연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색장비를 교체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로 2018년 10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전화 044-201-4237, 팩스 044-201-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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