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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동해지방해양경찰청공고 제2018-2호(2018. 9.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9. 28. ~ 2018. 10.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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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18-2호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8일

동 해 해 양 경 찰 서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최근 사천진 항·포구 주변 수역에서 해양레저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선박 입·출항 시 해상교통 안전에 장애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을 확대 지정하여 항·포구 주변 수역에서의 선박항행과 관련된 위험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상교통 안전 확보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천진항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 확대 지정

 

종전의 사천진항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은 북방파제와 남방사제(남방파제) 잇는 구역이다. 현재사천진항 북방파제와 남방파제는 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장래 북방파제는 현재 492M에서 90M 확장하여 582M로 연장될 예정이다. 선박의 출입항의 기준이 되는 사천진항좌안방사제등대(휜색등대)는 남방파제가 아닌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외측방사제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해양레저활동으로 인해 해상교통 안전에 장애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북방파제 확장공사 완공기준 북방파제 끝단(90M)과 남방사제(남방파제)와 외측방사제(흰색등대설치구역) 끝단을 잇는 구역까지, 해양레저활동 금지수역으로 확대 제정하여 선박 출·입항 등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나. 적용제외 규정 신설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다.「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 기한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18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해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동해시 임항로 29(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우편번호 25730, 전화 : 033-741-2551, FAX : 033-741-2951, 전자우편 : bignash@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순경 이창준, 033-741-2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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