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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756호(2018. 10.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0. 11. ~ 2018. 10.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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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756호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17-122호, 2017.6.29.)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1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교육훈련 세부평가방법 중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업수행능력 평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하고, 교육 참여 기회를 형평성있게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 부표 Ⅱ 제12호 신설

 

12. 교육훈련 인정

 

-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이란 다음과 같다.

 

 

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실무역량교육과정

 

 

나.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이러닝교육. 다만, 교육과정이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로서 전체 교육시간의 8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분야와 관련하여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교육시간은 각각의 활동시간을 합하되, 최고 30시간 범위안에서 인정한다.)

 

1) 환경 관련 국내외 석사·박사 학위 취득과정 교육(취득건수별 30시간)

 

2) 국내외 학회,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서 실시하는 환경 관련 교육 또는 연수(수강시간)

 

3) 국내외 학회,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학회지 등에 환경 관련 논문(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은 인정하지 않는다.)이나 보고서 게재 및 발표(세미나, 포럼 등), 도서의 집필(번역서포함)(편별 30시간)

 

4) 환경 관련 연수 등의 강사(소속업체 강의 제외)(강의시간 2배)

 

5) 환경 관련 신기술, 신공법 제안 보고서, 국내외 특허출원(발명 및 실용신안 포함)한 업무(건별 30시간)

 

6) 「기술사법」제14조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사회에서 주관하는 총회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 관련 토론회 등의 행사 참석(참여시간)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에서의 환경 관련 심의·심사, 평가활동(참여시간)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이 인정하거나 승인한 공적인 환경 관련 기술자격 획득(회별 20시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국토환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ㆍ정책/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db6813@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7,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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