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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841호(2018. 11.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1. 12. ~ 2018. 12.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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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841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18.6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포함된 환경민감계층에 대한 영향예측을 위해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방법을 제시하고,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주변환경피해 방지조치계획서’ 제출방법 등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민감계층(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 영향분석 방법 마련·제시(별표 6)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18.6월)으로 도입된 ‘민감계층의 영향분석’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서등 작성 방법 마련·제시

 

○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주변 환경피해 방지조치계획서 제출방법 합리화(별표 10)

 

- 이동성이 큰 법정보호종(황조롱이, 수달 등)의 단순 이동은 제외하고, 서식지가 발견되어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통보 사유 명확화

 

- 개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은 법적 관리감독기관(지자체 등)에서 관리하는 사항이므로 피해방지조치계획서 통보 사유에서 제외

 

- 통보기간에 주말·공휴일을 포함하되, 내실있는 조치계획(예산, 검토·결제 기간 고려) 작성을 위해 5일로 조정

 

○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에 중복되는 평가대상 모두 기재(별표 6)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제 포함)을 모두 기재하여 정확한 평가 대상 판단 유도

 

ㅇ 개별법에 따른 법적용어로 문구 정비

 

- 환경영향평가법 의 대행·재대행, 하수도법 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야생생물법 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하천법 에 따른 지방하천 등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044-201-7280, Fax 044-201-6594, e-mail : mrkwa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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