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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8-1486호(2018. 11. 1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11. 15. ~ 2018. 12. 5.) [마감]
  • 전화번호 : 044-201-4089 | 팩스번호 : 044-201-5529 | cpug21c@korea.go.kr | 조회수 : 1970

⊙국토교통부공고제2018-1486호

 

「주택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택 건축공정 판단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주택시장의 안정과 소비자중심의 주택 공급 질서를 위하여 후분양 활성화 유도 방안을 마련하였음(’18.6.28.).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등에 후분양 관련 조항이 개정·신설됨에 따라 주택 건축공정이 일정비율에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업무처리지침 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 건축공정 판단 기준(안 제2조)을 마련하고 주택 건축공정이 일정비율에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표 1(후분양 관련 표준건축 공정률)을 기준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cpug21c@korea.go.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4089, 33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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