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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8-156호(2018. 11.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1. 16. ~ 2018. 12. 6.)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044-205-8916 | bsrah@korea.kr | 조회수 : 1772

⊙소방청공고제2018-156호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16일

소 방 청 장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기술기준에서 세세한 도면까지 규정한 것이 소방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다양한 제품개발이 가능하도록 소방호스 연결금속구의 구조·모양 및 치수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발전 장해요소인 구조·모양 및 치수 규정 정비(안 제3조)

 

- [별표1]에서 접합부의 구조 및 치수를 규정하고, 접합부 이외의 구조·모양 및 치수 삭제

 

- [별표2]의 릴호스 호칭32 연결금속구의 구조·모양 및 치수 삭제

 

- [별표5]를 [별표1]에 포함하고, [별표5] 삭제

 

- 소방용수가 흐르는 부분의 안지름 치수, 연결금속구의 최소 장착부 길이 및 돌출부 구조를 별표에서 본문으로 이동

 

나. 단위 명확화(안 제5, 11, 17, 18, 19, 23, 29, 32조)

 

- 호칭, 강도, 압력, 중량, 비틀림 각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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