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승강기 제조ㆍ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등록 및 교육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8-732호(2018. 12. 13.)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18. 12. 13. ~ 2019. 1. 3.) [마감]
  • 전화번호 : 044-205-4294 | 팩스번호 : | moonsangin@korea.kr | 조회수 : 2065

⊙행정안전부공고제2018-732호

 

「승강기 제조ㆍ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등록 및 교육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제조ㆍ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등록 및 교육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됨에 따라, 제조업ㆍ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서ㆍ변경등록신청서의 심사 및 등록번호 부여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업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사업계획서(안 제3조 및 제8조)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사업의 개요,보유 시설 및 설비, 보유 인력 및 업무 수행 조직,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종류, 기술인력 교육계획으로 정함.

 

2)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업계획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사업의 개요, 보유시설 및 설비, 보유 인력 및 업무 수행 조직, 유지관리하려는 승강기의 종류, 유지관리용 부품수급계획, 기술인력 교육계획, 고장신고 접수 및 긴급출동 체계,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체계, 승강기 사고 등 긴급 상황 접수 체계 및 운영계획으로 정함.

 

나. 제조업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 등록의 심사(안 제5조 및 제9조)

 

1) 제조업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등록신청서 및 그 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심사하도록 함.

 

2) 제조업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 및 설비 등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심사하도록 함.

 

다. 제조업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의 심사(안 제6조 및 제10조)

 

제조업ㆍ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출된 서류로만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4층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moonsangi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