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8-299호(2018. 12. 1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12. 14. ~ 2019. 1. 3.)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464 | 팩스번호 : 044-203-3453 | sps0914@korea.kr | 조회수 : 209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8-299호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를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 부속하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향상 및 공정한 영업환경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제정(안)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고시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sps0914@korea.kr

 

· 팩스 : 044-203-3453

 

※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2464, 24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