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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903호(2018. 12. 1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12. 14. ~ 2019. 1. 3.)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589 | 팩스번호 : 044-201-6594 | yschoi17@korea.kr | 조회수 : 2035

⊙환경부공고제2018-903호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4일

환경부장관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장조성 예비분을 배정한 바,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장조성자를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고,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시장조성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지정된 시장조성자는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매도·매수 호가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시장조성 행위에 대해 매월 상황보고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매월 의무 이행실적 평가를 실시하되, 한국거래소가 평가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시장조성에 필요한 배출권을 정부가 대여하고 상환시 배출권 또는 상응하는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바. 시장질서 저해 행위, 허위 보고, 의무 이행실적 미흡 등의 경우 시장조성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후경제과

 

- 전자우편 : yschoi17@korea.kr

 

- 팩 스 : 044-201-659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기후경제과(전화 044-201-65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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