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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전문학위과정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3호(2019. 1. 18.)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1. 18. ~ 2019. 2.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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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19-3호

 

「소방·방재전문학위과정 교육훈련 운영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18일

소방청장

 

 

「소방·방재전문학위과정 교육훈련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 「소방·방재전문학위과정 교육훈련 운영규정(안)」이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됨에 따라 재제정하여 학교 소방·방재전문학위과정 교육훈련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며 종전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269 인재개발과

 

- 전자우편 : ggitaya@korea.kr

 

- 팩스 : 041-550-0949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인재개발과(전화 041-550-0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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