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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행정예고


  • 동해해양경찰서공고 제2019-1호(2019. 3. 1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3. 15. ~ 2019. 4. 4.) [마감]
  • 전화번호 : 033-741-2251 | 팩스번호 : 033-741-2914 | hyunsukr@korea.kr | 조회수 : 2092

⊙동해해양경찰서공고제2019-1호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발령 또는 일부개정을 위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5일

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고시』 제정(안)행정예고

 

 

2. 주요내용

 

가. 동해해양경찰서 관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 해수욕장 23개소(연곡, 사천진, 사천, 순긋,사근진, 경포, 강문, 송정, 안목, 등명, 정동진, 금진, 옥계, 망상리조트, 망상, 대진, 추암, 증산, 삼척, 맹방, 덕산, 용화, 장호해수욕장)에 대하여 해수욕장개장기간내 물놀이한계선으로부터 10m해역까지 모든 수상레저기구

 

나.『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3. 의견제출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 (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우편 또는 fax 등 강원도 동해시 임항로 29(동해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화 : 033)741-2251, fax033-741-2914

 

- 전화우편 : hyunsukr@korea.kr로 의견 제출

 

※ 의견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20일까지

 

2)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동해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경사 정현수, ☎033-741-22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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