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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19-20호(2019. 3. 1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3. 19. ~ 2019. 4. 8.) [마감]
  • 전화번호 : 032-835-2452 | 팩스번호 : 032-835-2951 | imwj@korea.kr | 조회수 : 1813

⊙해양경찰청공고제2019-20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9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제9조(무선설비 등)의 기준을 명확화하고 승선정원 13인 이상의 기구에 대해 추가 비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위치 송신 장치)를 정하여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EPIRB)는 조난시 사용되는 설비로 일반적인 위치 송신 장비와 구분이 필요하며, 평수구역을 제외한 승선정원 13인 이상의 기구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또는 선박패스(V-PASS) 등 위치를 송신할 수 있는 장비를 1개 이상 추가로 비치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4월 8일 수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청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2) 전자우편(이메일) : imwj@korea.kr

 

3) 팩스 : 032-835-295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번호 : 032-835-245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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