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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19-162호(2019. 3.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3. 22. ~ 2019. 4. 11.)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316 | 팩스번호 : 044-205-8912 | obg0711@korea.kr | 조회수 : 1718

⊙행정안전부공고제2019-162호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피해조사 후 피해보고 및 물량 단가 산정 등의 조정은 재난복구단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나, 현행 규정은 피해보고 및 조정에 대한 근거 조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로 규정하고 있어, 재난관리단계에 맞는 피해조사 및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본법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피해자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피해 발생시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신고 보고 할 수 있도록, 종전의 피해조사 및 보고에 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근거 조항을 제20조에서 제58조로 변경하도록 함(안 제4조)

 

나. 현행 소규모시설은 비법정시설로 분류되어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일부 시설(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농로 및 마을안길)이 법정시설로 분류됨에 따라 피해조사시 법정시설과 비법정 시설(소규모 공공시설을 제외한 기타 소규모 시설)을 분류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토록 개선(안 별표)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4월 11일까지 행정안전부(참조 : 복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obg0711@korea.kr

 

2) 주소 : (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2호

 

3) 팩스 : 044-205-8912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 (044) 205-531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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