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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19-537호(2019. 5. 1.)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5. 1. ~ 2019. 5.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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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19-537호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제정하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이 시행(’19.4.18.)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6조에서 위임한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의 제출 및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의 통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1) 규정의 목적 및 적용대상을 명시하고 이미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받은 협의대상계획의 변경이 새로운 해양공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등을 적합성협의 제외 대상으로 함

 

2) 협의대상계획이 적합성협의를 이미 받은 상위계획 또는 관련계획의 주된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합성협의 대상 제외를 인정받으려면 협의요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계획이 해양공간관리계획 등과 부합하지 않거나 상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점검토대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 보고서 작성 등(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1)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요청을 위해 제출하는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 보고서 작성 시 포함될 사항으로 요약문, 협의대상계획의 개요 등으로 정하고 검토결과 보고서 작성 시 적용할 원칙을 정함

 

2)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별 작성방법을 별표로 구체화하고 보고서의 분량과 제출방법을 규정함

 

다.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 및 협의 등(안 제13조부터 제26조까지)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적합성협의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통보하도록 하고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 및 협의 시 기본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제출된 보고서의 검토방법 결정 등 처리절차를 규정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를 위해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등에 검토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서의 검토 및 적합성 여부 결정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점검토대상에 대한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 및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결정 등을 위해 해양공간적합성검토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와 반려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여 구체화 함

 

5)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중 하나로 결정하고 협의요청기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6)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없이 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등이 추진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절차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적합성협의 수요 파악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이행 및 관리(안 제27조부터 제28조)

 

1)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따른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통보를 촉구해야 함

 

2) 해양공간적합성협의 결과를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협의 후 협의의견의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보칙(안 제29조부터 제31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적합성 보고서의 검토, 현지실사, 협의회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따라 기록 보관 보고되는 서식 중 전산으로 처리가 가능한 서식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5월 21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해양공간계획 담당)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해양공간담당)(우편번호 : 30110)

 

- 전화번호 : 044-200-5312 / 팩스 : 044-200-531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전화 044-200-5311∼2)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법령바다-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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