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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19-421호(2013. 4. 3.) | 고시(폐지) | 예고기간 : (2013. 4. 3. ~ 2019. 6. 13.) [마감]
  • 전화번호 : 044-202-3590 | 팩스번호 : 044-202-3975 | | 조회수 : 1552

⊙보건복지부공고제2019-421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8호(2013.4.3.)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 고시 폐지에 앞서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폐지이유의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고시 폐지(안) 행정예고

 

 

2.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8호, 2013.4.3.) 폐지

 

 

3. 의견제출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수수료』(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58, 2013.4.3.)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6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 보육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전화 : 044-202-3590, 팩스 044-202-3975)로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법령 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우) 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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