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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19-192호(2019. 7. 1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7. 12. ~ 2019. 8. 1.) [마감]
  • 전화번호 : 044-203-2417 | 팩스번호 : | k794u@korea.kr | 조회수 : 5397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92호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11호, 2017.2.24., 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개정(법률 제15343호, 2018. 4. 17. 공포ㆍ시행)에 따른 심의기구 명칭 변경, 기존 국가전략프로젝트의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로의 개편 및 연구자 중심 자율적 연구환경제공을 위한 평가체계 개선 등 변경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 운영지침」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로, “국가전략회의”를 “혁신성장동력 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심의기구 명칭변경 반영

 

나.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제공을 위해 동 프로젝트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체계 개선사항 반영

 

 

3. 의견제출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전략프로젝트사업 운영관리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 (30119)

 

- 전화 : (044) 203-2417, 팩스 : (044) 203-3464

 

이메일 : k794u@korea.kr

 

 

4. 기 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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