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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9-331호(2019. 8. 22.)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9. 8. 22. ~ 2019. 9.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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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19-331호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예규 를 제정함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채용절차 공정화 관련 신고사무 처리지침 예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19.7.17 개정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채용 강요 등 행위와 출신지역 등 개인정보의 기초심사자료 기재 요구 또는 입증자료 수집 행위가 금지됨.

 

개정 법과 관련하여 민원처리 증가가 예상되므로 신고 접수 등 세부처리절차를 규정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신고의 접수, 방법, 접수증 교부 등 민원인의 신고 접수와 관련된 절차와 처리기간(30일), 조사,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방법 등을 규정

 

나. (신고사항 처리결과 통지 및 기록관리) 처리결과 통지 방법 및 절차, 관련 서류 보관 방법 등을 규정

 

다. (보칙) 훈련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

 

라. (별표: 신고 서식 등 마련) 신고서, 신고접수 처리부, 접수증, 신고사항 요약서 등 신고사무 처리에 필요한 서식 제정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공정채용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전자우편: kimjinwoong82@korea.kr

 

- 팩스: 044) 865-8845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36, 74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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