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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9-178호(2019. 9.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9. 11. ~ 2019. 10.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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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공고제2019-17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을 위한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국가보훈처장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가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3호, 2019.8.5)됨에 따라 변경된 기준금액과 소득인정액 상한을 생활조정수당, 생활지원금, 교육지원, 요양지원 등에 반영하는 한편,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생활수준조사 생략근거 조항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청 자격기준 완화(안 제2조)

 

- 보장시설 수급자, 요양지원 대상자에 대한 신청제한 규정 삭제

 

나.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3조)

 

- 기존 ‘장애등급’을 ‘장애의 정도’로, ‘장애등급 1, 2,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등으로 용어 변경

 

다. 소득 및 재산의 반영 범위 명확화(안 제5조 및 제6조)

 

- 근로능력이 있으나 소득이 없는 경우 산정하는 추정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의 범위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명시

 

-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차량에 대한 세부기준 명시

 

라.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금액 변경(안 제8조~11조)

 

- 생활조정수당 및 생활지원금, 교육지원, 요양지원, 제대군인 취업지원 및 제대군인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기준금액 및 소득인정액 상한 등 반영

 

마.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지급 관련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8조의2)

 

- 공적자료에 의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로 확인되는 대상에 대해 생활수준조사 생략

 

바. 교육지원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활수준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자 명확화 및 생활조정수당 지급 중지시점 신설(안 제9조)

 

-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양의무자를 적용하지 않는 급여수급자는 생활수준조사 생략대상자에서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격이 상실된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생활조정수당 지급 중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ㅇ 전자우편 : limi1052@korea.kr

 

ㅇ 팩스 : 044-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전화 044-202-54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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